[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의 이상 직거래을 일일이 살펴 세금 회피 등 불법 행위 적발에 나선다.
국토부는 아파트의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을 조사 대상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이상 직거래 조사를 통해 세금회피 등의 불법행위 적발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신고분이며, 조사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아파트 직거래는 세금회피 등의 위법행위를 위해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아파트 직거래를 통한 부모-자녀, 법인-대표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이 이뤄진다.
특히 국토부는 시세보다 확연히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는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발표를 보면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었다. 특히 2022년 9월에는 17.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3월 10.7% 수준이었던과 비교해 7.1%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의심행위를 발견하면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알려 엄중 조치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도 해당 지역 밖의 중개사 사무소를 거친 과도한 고·저가 계약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모든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불법행위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불안 초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기에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