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감원 검사제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 조치를 했다.
| ▲ 금융감독원은 15일 라임펀드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 직원 28명에 주의 징계를 내렸다. |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며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영업점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약 80곳의 영업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투자자 약 100명에게 사모펀드 114건(약 721억 원)을 판매했다. 판매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21년 4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정지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우리은행에 76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9일 손 회장의 문책경고 징계를 확정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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