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br />
<br />
15일 금감원 검사제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 조치를 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우리은행 직원 28명 징계, 라임펀드 투자자 보호 소홀 혐의"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9/20220908155318_2793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은 15일 라임펀드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 직원 28명에 주의 징계를 내렸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며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영업점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 />
<br />
우리은행 약 80곳의 영업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투자자 약 100명에게 사모펀드 114건(약 721억 원)을 판매했다. 판매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금감원은 2021년 4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정지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br />
<br />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우리은행에 76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9일 손 회장의 문책경고 징계를 확정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