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나상훈 부장판사)는 11일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을 결정했다.
| ▲ 쌍용자동차가 1년 6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
지난해 4월 회생절차 개시 뒤 1년 6개월 만이다.
법원은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의 판매 증대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며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뒤 지난해 4월 개시결정을 받았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인수합병 본계약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가 기한 내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해 올 3월 인수계약을 해제했다.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 쌍용차는 KG그룹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고 8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인가전 인수합병(M&A)에 따라 올해 5월18일 KG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유상증자 대금 5710억 원의 납입을 완료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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