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11-11 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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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 장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행안부 등 윗선을 제쳐둔 채 휘하 경찰과 소방, 지자체만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참사 발생에 있어 ‘예방 실패’, ‘부실초동 대처’, ‘고장 재난대응시스템’ 등에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상명하복 체계가 명확한 공무원조직 특성상 하위직 경찰과 소방, 일반 공무원들은 수뇌부 책임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은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전 ‘10여 명의 정복 경찰을 배치하라’는 단 한마디 지시만 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장관은 취임 뒤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며 경찰국 신설을 강행해 경찰 장악에 골몰했으나 정작 참사 발생 이후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며 “장관직을 유지한 채로 수사와 진상조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그의 눈치를 보며 경찰수사는 꼬리 자르기, 증거인멸 등 방해 책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 재난안전관리의 국가 부서인 행안부의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책임지고 처벌받아야하는 사람이 뒷수습하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맞느냐”며 “공무원노조는 이 장관이 처벌받을 때까지 전조직적으로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