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흥국생명이 약 7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관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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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2017년 11월에 발행한 5억 달러(약 7천억 원)어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관한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흥국생명, 7천억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위해 환매조건부채권 발행"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1/20221103125042_4478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흥국생명은 2017년 11월에 발행한 5억 달러(약 7천억 원)어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관한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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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이번 결정은 최근 조기상환을 연기해 금융 시장에 발생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며 “모회사인 태광그룹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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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이번 조기상환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 조달하기로 할 계획을 세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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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환매조건부채권을 국내 4대 금융지주와 거래할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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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관계자는 “현재 흥국생명의 수익성과 자금유동성, 채무건전성은 양호하며 향후 추가적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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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앞서 1일 조기상환일이 도래하는 5억 달러어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관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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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조기상환 행사기일이 실질적 만기일로 여겨진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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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최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차환 발행에 차질이 생기자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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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국내 회사 발행 외화표시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투자 심리가 악화하자 흥국생명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예상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