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연기와 관련해 시장 영향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는 DB생명과 투자자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3일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에 대해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
금융위원회는 “이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DB생명은 신종자본증권 300억원 규모의 콜옵션 행사일을 당초 예정됐던 13일에서 내년 5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DB생명의 콜옵션 행사 연기와 관련해 설명에 나선 것은 앞서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거진 자본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흥국생명은 9일로 조기상환일이 도래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기상환 행사기일이 실질적 만기일로 여겨지고 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최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차환 발행에 차질이 생기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