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교보생명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천만 원씩, 보험료율 산출 위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01 17:00: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1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교보생명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천만 원씩, 보험료율 산출 위반
▲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암 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시총 100대 기업 사외이사 평균 급여 9122만원, 1위 삼성전자 1억7850만원
셀트리온 이사회 정원 축소와 세대 교체 진행, '서진석 중심 체제' 다진다
수자원공사 물 수요 확대에 AI 기술 부각, 윤석대 해외 진출로 '유종의 미'
제네시스 G90 내외관 디자인·편의옵션 확 바뀐다, '회장님 차' 판매량 반등 이끌까
롯데지주 HDC 자사주 소각 기대감, '소각 뒤 주가 부진' 삼성전자 SK와 다를까
LCC 1위 제주항공 올해도 배당 약속 못 지킨다, 진에어는 7년 만에 재개 장밋빛
미국 증시 조정 장기화 배제 못한다, 이란 전쟁 따른 연준 금리정책 변수로
강원랜드 중장기 'K히트 마스터플랜' 첫발, '대행 이어 대행 체제'에 추진력 물음표
박진영 JYP엔터 배당 늘렸지만 '자사주 소각' 침묵, 주주환원 논란 현재진행형
삼성화재 자율주행차 데이터 확보 채비, 이문화 미래 먹거리 확보 속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