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1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암 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