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교보생명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천만 원씩, 보험료율 산출 위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01 17:00: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1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교보생명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천만 원씩, 보험료율 산출 위반
▲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암 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한온시스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과징금 14억 부과
LG전자 퀄컴 주도 '6G 연합' 합류, 차량과 인터넷 연결하는 텔레매틱스 기술 고도화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나스닥 상장 추진, 정의선 지분 20% 보유
[중동전쟁] 미국 중국 4월 정상회담 이란 공습으로 연기 가능성, "미국이 중국 석유 ..
대법원 KT 전 대표 구현모 황창규의 소액주주에 배상 책임 인정, 원심 깨고 파기환송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지명, 해수장관 후보에 황종우
[중동전쟁]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까지 이란 공격 계속, 4~5주 걸릴 것"
[중동전쟁] '하메네이 후임 유력' 라리자니 "미국과 협상 없다", 대화 모색 언론보도..
코스피 상장사 3월 주총 특정 3일에 73% 집중, 올해도 '쏠림 현상' 여전
KB부동산 "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 집값 상승 전망지수는 하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