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교보생명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천만 원씩, 보험료율 산출 위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01 17:00: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1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교보생명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천만 원씩, 보험료율 산출 위반
▲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암 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여론조사꽃]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찬성' 71.4% vs '반대' 23.4%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3%로 1.5%p 상승, 중도층 긍정평가 74.0%
[여론조사꽃] 검사징계법 폐지 '공감' 71.4%, 보수층도 찬반의견 오차범위 안
기아 평택에 첫 'PBV 익스피리언스센터' 열어, 인증중고차센터·직영점 동시 운영
한미반도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최고 협력사'로 선정
수협은행 신학기 첫 1년 내실로 채워, 앱 통합과 M&A로 지주사 전환 토대 확고히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에서 ESS용 LFP배터리 생산 추진
중국 상하이자동차 반고체 배터리 양산형 전기차 공개 예정, 주행거리 530㎞
'1호기 먹튀·히틀러' 독한 장동혁의 입, '홍카콜라' 홍준표와 "내공 차이"
애플 아이폰에어 '폴더블' 공급망용으로 쓰고 출시 일정도 따로, "삼성전자에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