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교보생명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천만 원씩, 보험료율 산출 위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01 17:00: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1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교보생명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천만 원씩, 보험료율 산출 위반
▲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암 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화오션 미국법인 유상증자에 5020억 투입키로, 한화필리조선소 1427억 증자에도 참..
인도 증시 높은 유동성과 매출 성장률에 기업가치 '프리미엄' 붙어, LG전자 사례 조망
SK스퀘어 새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3년 내 순자산가치 할인율 30% 이하"
자산가 유치 전쟁 불 붙인 SC제일은행, 이광희 '글로벌 모델' 이식 승부수 통할까
오리온 전체 매출 중 41% 중국에서, 2년 연속 천억대 배당 주는 '효자 사업장'
한화그룹 미국서 '한화디펜스앤에너지' 설립, 한화솔루션 자회사 '퓨처프루프' 지분 1...
코스피 개인·외인 매도세에 384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환율 1477.1원 마감
한투운용 ETF 순자산 7배 늘린 배재규 "기술주 장기투자 전략 유효, AI 버블 논란..
NHN '게임부문 부활' 계획 좌초되나, 정우진 내년 신작·규제 완화에 희망 품다
이재명 튀르키예서 원전 외교전, 한전 적기 시공 역량에도 미국 변수 여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