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교보생명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천만 원씩, 보험료율 산출 위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01 17:00: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1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교보생명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천만 원씩, 보험료율 산출 위반
▲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암 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HD현대, AI 전담 조직 'AIX 추진실' 신설, 김형관 대표 직속체제로 개편
D램·낸드 공급 부족 '패닉바잉' 국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에 투자 올인
기아, 세계 첫 PBV 전용 공장 '화성 이보 플랜트' 준공, 연 10만대 생산
'셧다운 해제에도' 뉴욕증시 M7 급락, 테슬라 6%대 하락
키움증권 "삼성생명 목표주가 상향, 안정적 실적에 정책 수혜 기대감도 유효"
하나증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에 원전주 기대감, 우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주목"
유진투자 "씨어스테크놀로지 올해 연간 흑자전환 예상, 26년 해외 사업 본격화"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3900~4250 예상, 자본시장 개선 정책 수혜주 주목"
10월 수입물가지수 1.9% 올라, 고환율에 9개월만 최대 폭 상승
신한투자 "파라다이스 목표주가 하향,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