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을 독점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소홀에 있다고 판단해 플랫폼 독과점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는 21일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에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연합뉴스> |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먼저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한다.
공정위는 또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그동안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 이종 혼합형 기업 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
간이심사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서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한다.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 경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와 비교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감시를 강화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