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관광객 밀집지역서 미신고 숙박업자의 에어비앤비 불법영업 수사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2-10-02 16:10: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전문업자가 수사 대상에 오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2월 말까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을 하는 전문업자를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관광객 밀집지역서 미신고 숙박업자의 에어비앤비 불법영업 수사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12월 말까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전문업자를 수사한다. 사진은 서울시 관계자가 불법 숙소 단속에 나선 모습. <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체는 1150곳 수준이다. 하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1만 곳 이상의 민박업체가 등록돼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관광객 밀집 지역인 지하철 역사 주변과 청와대, 광화문광장 등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 및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수사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는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밝혔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거주하는 주택을 숙박업소로 쓰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하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내국인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려면 외국인 관광 민박업에 등록한 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최대 180일까지 내국인에게도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밥캣 합병무산'에 성장성 애매해진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AI·로봇 기업 M&A 속도낸다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