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전문업자가 수사 대상에 오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2월 말까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을 하는 전문업자를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12월 말까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전문업자를 수사한다. 사진은 서울시 관계자가 불법 숙소 단속에 나선 모습. <서울시> |
서울시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체는 1150곳 수준이다. 하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1만 곳 이상의 민박업체가 등록돼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관광객 밀집 지역인 지하철 역사 주변과 청와대, 광화문광장 등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 및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수사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는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밝혔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거주하는 주택을 숙박업소로 쓰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하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내국인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려면 외국인 관광 민박업에 등록한 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최대 180일까지 내국인에게도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