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관광객 밀집지역서 미신고 숙박업자의 에어비앤비 불법영업 수사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2-10-02 16:10: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전문업자가 수사 대상에 오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2월 말까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을 하는 전문업자를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관광객 밀집지역서 미신고 숙박업자의 에어비앤비 불법영업 수사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12월 말까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전문업자를 수사한다. 사진은 서울시 관계자가 불법 숙소 단속에 나선 모습. <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체는 1150곳 수준이다. 하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1만 곳 이상의 민박업체가 등록돼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관광객 밀집 지역인 지하철 역사 주변과 청와대, 광화문광장 등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 및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수사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는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밝혔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거주하는 주택을 숙박업소로 쓰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하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내국인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려면 외국인 관광 민박업에 등록한 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최대 180일까지 내국인에게도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