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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기업으로, 한기정 "대기업 부담 덜어야"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9-19 1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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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기업으로, 한기정 "대기업 부담 덜어야"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친기업' 정책에 무게를 둔 발언을 내놨다.

한기정 위원장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기업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공시 관련 중복 부분, 지나치게 (공시 의무가) 엄격한 부분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규정이 만들어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성장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는 부분,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임기 안에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며 "그런 것도 일종의 규제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이나 동일인(총수) 제도의 틀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집단의 투명성, 책임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라며 "당장 제도의 근본을 흔들거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공정위 과제"라며 "이미 시행령을 개정해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 등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꾸준히 보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무엇보다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자율규제는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상생 협력"이라며 "실제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플랫폼 업계와 납품업체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정위가 최대한 지원하면서 자율규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한 경쟁을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경쟁법과 관련된 엄정한 법 집행자 역할은 당연히 기본적 의무이고 책무"라며 "이런 역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고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는 법 집행을 통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와 관련해 디지털 기만행위에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실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독과점·담합 행위를 살피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비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결정된 지주회사과 폐지로 기업집단국의 대기업 억제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인원이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됐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지주회사 관련 시책은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선 "공정위가 심의·의결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무고발 기간)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벤처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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