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2-09-06 1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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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 85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에스티가 행정처분 제품 개수와 과징금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최근 5년 동안 여러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아에스티의 행정처분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제약사 14곳의 의약품 852개가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동아에스티로 375개가 행정처분을 받아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로 과징금 처분 246억 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에 이른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CJ헬스케어 120개, 일양약품 86개, 파마킹 85개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개)과 엠지(8개)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각각 과징금 17억 원과 8억 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 유형은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일부 제약업체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정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행정처분 관련 소송 가액은 약 58억 원으로 추산됐다. 여전히 진행중인 법적 분쟁은 8건으로 집계됐다.
최종윤 의원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며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