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최근 5년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약품 852개, 동아에스티 375개로 최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9-06 10:09: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 85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에스티가 행정처분 제품 개수와 과징금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약품 852개, 동아에스티 375개로 최다
▲ 최근 5년 동안 여러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아에스티의 행정처분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제약사 14곳의 의약품 852개가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동아에스티로 375개가 행정처분을 받아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로 과징금 처분 246억 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에 이른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CJ헬스케어 120개, 일양약품 86개, 파마킹 85개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개)과 엠지(8개)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각각 과징금 17억 원과 8억 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 유형은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일부 제약업체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정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행정처분 관련 소송 가액은 약 58억 원으로 추산됐다. 여전히 진행중인 법적 분쟁은 8건으로 집계됐다.

최종윤 의원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며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 등 상승 견인"
[서울아파트거래]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 134.27㎡ 50.3억으로 신고가
글로벌 책임투자단체,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 '기후대응 후퇴' 규탄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안팎 '찬성'
[여론조사꽃] 이재명의 부동산 해결, '가능' 52.9% vs '불가능' 43.2%, ..
가트너 "올해 IT 지출 10.8% 증가 9천조 전망, AI 인프라 성장 지속"
AI 인프라가 재생에너지 이어 천연가스 수요 늘린다, 포브스 "유망한 투자처" 평가
하나증권 "대한전선 목표주가 상향, 구리 가격 상승을 판매가에 연동 가능"
키움증권 "롯데쇼핑 목표주가 상향, 백화점 중심 수익성 개선 이어질 것"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