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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227호 입주자 모집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9-05 1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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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5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227호 입주자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사업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가 대상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모두 227호가 공급되며 사업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가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9월5일) 기준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가운데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고 이때 전체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봉 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통해 국가 등을 위해 적극 힘써준 국가유공자 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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