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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석박사학위도 받고 강의도 한 장관후보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7-06 2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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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기간에 학위를 준비했다는 의혹에 이어 시간강사로 대학에 출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복무중 석박사학위도 받고 강의도 한 장관후보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6일 "정 후보자가 군 복무시절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모자라 시간강사 활동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정 후보자가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와 명지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기재돼 있다.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1989년 1월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이 가운데 출강기간과 겹치는 1988년 8월부터 1989년 1월까지 용인 제55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역군인이 시간강사 활동을 한 것"이라며 "정 후보자는 복무시절 학위취득 의혹에 대해 지휘관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시간강사 출강도 허가를 받았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당시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가족면회, 수강 등에 대해 특별외출이 가능했지만, 출강에 관한 외출 규정은 없었다”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군무이탈이며 허가를 받았어도 특혜 지적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 후보자가 군 복무 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1989년 9월~1992년 2월에도 출강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헌법연구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또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건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겸한 과정에서도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별정직인 헌법연구관은 조교수 이상의 사립대 교원을 겸할 수 없지만, 반대로 전임교원은 헌법연구관을 겸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92년 3월 우선 헌법연구관을 사임하고 조교수로 임용된 다음 4월에 연구관직을 다시 겸임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도 "정 후보자가 서울대로부터 겸직허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겸직허가기간이 아닌 때에 대외활동을 해 서울대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 후보자의 대외활동 경력 가운데 겸직허가 신청 및 승인 대상 경력은 총 17개로 이 가운데 8개의 대외활동에 대해서 서울대 총장 및 법과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았지만 9개는 겸직승인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아닌 때 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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