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한국소비자원 "디지털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나도 90% 환급해야"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2-08-19 11:20: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디지털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과 관련해 사용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업자가 대부분 환급을 해줘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는 기프트카드·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등 디지털상품권의 구매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환불정책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사용기한을 정했더라도 채권 소멸시효기간(5년) 이내라면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디지털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나도 90% 환급해야"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미사용 디지털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지급된 적립금에 대해 사용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업자는 5년 이내에 90%를 환급해야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본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적립금 소멸시 미환급 규정은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내 환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한 소비자가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티몬으로부터 받은 적립금이 소멸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소비자는 적립금이 사용기간인 180일 지난 뒤 소멸되자 티몬에 적립금의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티몬이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티몬에게 상품권 구매 후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을 확인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사용 등을 당부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SK 2.3조에 SK실트론 지분 전량 매각, 두산 반도체 전공정까지 사업 확대
카카오뱅크 노조 첫 파업에 조합원 700여 명 참여, 성과보상 갈등 지속
70여 년 이어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iM증권 "키움증권 3분기 순이익 증가율 둔화 전망, 거래대금 감소"
[오늘의 주목주] 'AI 우려 해소' SK하이닉스 주가 상한가, 코스피 외국인 '7조 ..
[이주의 ETF] 삼성자산운용 'KODEX WTI원유선물인버스(H)' 9.25% 올라 ..
민주당 "투자자 우려 엄중 인식",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보호장치 점검
SK오션플랜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기간 8월 말까지로 다시 연장
하루 사이 '조모' '포모' 혼돈의 동학개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
SK오션플랜트 화학제품운반선 2척 수주, 718억 규모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