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한국소비자원 "디지털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나도 90% 환급해야"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2-08-19 11:20: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디지털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과 관련해 사용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업자가 대부분 환급을 해줘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는 기프트카드·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등 디지털상품권의 구매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환불정책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사용기한을 정했더라도 채권 소멸시효기간(5년) 이내라면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디지털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나도 90% 환급해야"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미사용 디지털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지급된 적립금에 대해 사용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업자는 5년 이내에 90%를 환급해야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본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적립금 소멸시 미환급 규정은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내 환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한 소비자가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티몬으로부터 받은 적립금이 소멸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소비자는 적립금이 사용기간인 180일 지난 뒤 소멸되자 티몬에 적립금의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티몬이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티몬에게 상품권 구매 후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을 확인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사용 등을 당부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미국 캐피털그룹 KT&G 지분율 8.2%로 확대, "성장성과 경쟁력 인정"
KB금융지주 회장 후보 6명 확정, '내부' 양종희·이재근·이창권·이환주 '외부' 권광..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지역전용리그' 신설, 지방기업에 5년 동안 1조 투자"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반등' SK하이닉스 주가 10%대 올라, 코스피 기관 매수세..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가 9356원으로 10% 올려
우리은행 고객정보 1만7551건 유출, "외부 NFT 개발업체 직원 과실"
6월 외환보유액 4273억6천만 달러로 소폭 증가, 세계 순위 한 단계 밀려 13위
LG그룹 영남권에 9조4천억 투자, 공조·디스플레이·기판 AI 역량 고도화
[이주의 ETF]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우주항공TOP10' 18%대 올라 상승률 1..
이재명 "영남이 세계 제조업 1위로 나아갈 것", 주요 기업 312조 투자 계획 적극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