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포함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8-19 10:21: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공공재개발사업 확대지역 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포함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시가 서초진흥아파트(사진)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포함해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지정기간은 올해 8월24일부터 2023년 8월23일까지 1년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변경에 따라 지난 4월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구역의 지정기간은 기존 허가구역들과 같이 2023년 4월3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