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공공재개발사업 확대지역 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 ▲ 서울시가 서초진흥아파트(사진)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포함해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이번 결정으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지정기간은 올해 8월24일부터 2023년 8월23일까지 1년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변경에 따라 지난 4월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구역의 지정기간은 기존 허가구역들과 같이 2023년 4월3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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