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1조 원 추가 비용'이라는 난제가 새로 등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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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합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10월 공사재개를 위한 총회를 열기로 해 사업정상화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1조 원의 추가 비용과 기존의 상가 분쟁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서울 둔촌주공 정상화 가능성에도 조합 시름, 공사비 1조 추가 부담할 판"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8/20220802143209_3626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1조 원 추가 공사비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둔촌주공 재건축현장.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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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조만간 재개된다고 해도 공사 중단 탓에 새로 발생한 1조 원의 비용 부담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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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업단은 지난 4월15일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11월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공사중단 기간에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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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미 지출된 공사비 1조7천억 원의 금융비용, 타워크레인 등 유휴장비 임대료, 현장 유지를 위한 관리비,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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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의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둔촌주공의 공사비 산정은 부동산원 검증을 새로 거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1조 원의 추가 비용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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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정상화위원회, 시공사업단, 강동구청은 지난 7월28일 회의를 열어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공사비 산정은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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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사비는 새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포함해 4조2천억 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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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은 지난 2016년 2조6천억 원이었던 공사비가 2020년 3조2천억 원으로 5600억 원 늘어나면서 시작됐다. 결국 5600억 원을 깎으려다 1조 원의 추가 공사비만 추가로 떠안게 될 처지가 된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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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비 1조 원은 조합원 1인당 1억7천만 원씩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최종 분담금은 분양가격이 나와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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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합원의 추가 부담 결정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에 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최종 공사비가 결정되면 조합원 사이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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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업단은 공사중단에 따른 귀책사유가 조합에 있기에 추가 공사비를 조합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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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은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천억 원 사업비 대출 상환도 앞두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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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합은 구상권 청구 및 그에 따른 경매 등 집행권 행사를 미뤄달라고 시공사업단에 요청한 상태이다.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증액을 두고 협상을 벌인다고 해도 이를 유리하게 이끌기 쉽지 않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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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주단 24개 금융사에서 단 한 곳이라도 대출 불가 의사를 지속하면 새롭게 대주단을 꾸려야하고 이때 시공사업단이 연대보증을 서야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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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추가 공사비는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뒤 시공사업단과 협의할 것이다”며 “최대한 잡음 없이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고 공사재개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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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갈등의 불씨도 남아 있다. 상가 분쟁 문제다. 상가 건물은 현재 건설사업관리사(PM)인 리츠인홀딩스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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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는 재건축조합과 별도로 상가 소유주로 구성된 '통합상가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다. 통합상가위원회는 현재 둔촌주공 상가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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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상가 대표단체인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2021년 7월10일 총회에서 상가대표단체 자격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상가 재건축위원회와 계약을 맺었던 PM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일이 벌어져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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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열릴 조합원 총회에서 통합상가위원회의 대표 단체 자격을 박탈하는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유치권을 풀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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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는 아파트 조합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통합상가위원회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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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은 7월30일 조합 대의원회 간담회를 열어 10월 총회, 11월 공사재개, 12월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2023년 1월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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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가 비용 부담, 상가 분쟁 등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있는 만큼 사업의 순탄한 진행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