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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사업비 대출 갚지 않으면 대위변제 뒤 법적 조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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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재개발조합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시공사업단은 26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위변제 이후 법적 조치를 나서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사업비 대출 갚지 않으면 대위변제 뒤 법적 조치”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26일 사업비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위변제 이후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사진은 유치권 행사 중인 둔촌주공 아파트의 건설 현장. <현대건설>

시공사업단은 이와함께 8월5일까지 사업비 대출 상환계획 및 세부일정을 회신해달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또한 조합에서 대출금을 만기 상환일인 8월23일까지 갚지 못한다면 연대보증인으로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 대위변제를 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전달했다. 

앞서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지난 6월13일 사업비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이에 김현철 전 조합장이 지난 14일 사업비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8천억 원을 마련했다고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하지만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지 등 구체적인 조건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김 전 조합장은 며칠 뒤인 17일 갑작스럽게 조합장직을 사퇴했고 조합 이사진은 8천억 원 대출안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조합원들에게 다시 공지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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