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장과머니  부동산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사업비 대출 갚지 않으면 대위변제 뒤 법적 조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7-26 15:04: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재개발조합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시공사업단은 26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위변제 이후 법적 조치를 나서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사업비 대출 갚지 않으면 대위변제 뒤 법적 조치"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26일 사업비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위변제 이후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사진은 유치권 행사 중인 둔촌주공 아파트의 건설 현장. <현대건설>

시공사업단은 이와함께 8월5일까지 사업비 대출 상환계획 및 세부일정을 회신해달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또한 조합에서 대출금을 만기 상환일인 8월23일까지 갚지 못한다면 연대보증인으로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 대위변제를 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전달했다. 

앞서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지난 6월13일 사업비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이에 김현철 전 조합장이 지난 14일 사업비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8천억 원을 마련했다고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하지만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지 등 구체적인 조건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김 전 조합장은 며칠 뒤인 17일 갑작스럽게 조합장직을 사퇴했고 조합 이사진은 8천억 원 대출안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조합원들에게 다시 공지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조국 3심서 징역 2년형 확정, 의원직 자동상실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