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쏘카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는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다 2019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2020년 7월 노동위원회는 A씨가 VCNC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실질적 노동자라고 보고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쏘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VCNC 등 협력사와 대리운전 계약을 맺었지만 원고인 쏘카와는 계약관계가 없었다”며 “협력사들은 쏘카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기사를 뽑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타다 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운전한 것, 이용자의 호출에 따른 배차를 수락할지 결정할 수 있었던 것 등도 A씨가 쏘카에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