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일반금융소비자에 고위험 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하반기 시행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7-07 17:19: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기관이 앞으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구입하도록 권유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금융소비자에 고위험 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하반기 시행
▲ 금융위가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의 요청 없이 사모펀드, 장내외 파생상품 등을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구입 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법령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한 구입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예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 요청이 없는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구입 권유하는 행위는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다만 전문 금융소비자에게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직불카드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연계서비스에 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때 6개월 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 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부적정할 때 고지·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블룸버그 "미국 가스발전 건설비용 2년새 66% 상승, 데이터센터 수요 영향"
삼성전자 파업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 가능성, "반도체 생산 정상화에 2~3주 필요"
BP 투자자들 기후대응 후퇴에 제동, 기후정보공개 폐지안 주주총회서 부결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5800~6700, 주도주 중심 실적주 선별 대응"
하나증권 "AI 전력 수요 증가로 원전주 수혜, 관련주 보성파워텍 오르비텍"
비트코인 1억1642만 원대 상승, "5월 14만 달러 달성 가능" 분석도
한국투자 "신한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올해 주주환원율 51.7% 전망"
한화투자 "한국콜마 목표주가 상향, 1분기 실적 기대 수준 웃돌았을 것"
[현장] '무신사 메가스토어 성수' 베일 벗었다, 패션·뷰티·미식·체험 담은 '놀이터'..
산업은행 KDB생명 7번째 매각 시동, 3분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목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