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일반금융소비자에 고위험 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하반기 시행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7-07 17:19: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기관이 앞으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구입하도록 권유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금융소비자에 고위험 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하반기 시행
▲ 금융위가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의 요청 없이 사모펀드, 장내외 파생상품 등을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구입 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법령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한 구입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예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 요청이 없는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구입 권유하는 행위는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다만 전문 금융소비자에게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직불카드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연계서비스에 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때 6개월 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 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부적정할 때 고지·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 76% '반대' 15%
[전국지표조사] 경제전망, '좋아질 것' 37% vs '나빠질 것' 25%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로 회복 어려워, 미국 금리 인하에도 투자자 관망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0%, 진보층 적극 응답 조사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4%p 오른 62%, 부정평가는 2%p 줄어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SK텔레콤·KT·LG유플러스·쿠팡·롯데카드 '해킹 및 개인정보 ..
구글 지열발전 전문 기업 퍼보에너지에 투자 확대, "AI 데이터센터에 적합"
일론 머스크 이어 베이조스도 '우주 데이터센터' 전담팀 운영, 구글과 3파전 예고 
1% 한국두뇌는 의대로, 대한상의 "신기술 인재 향후 5년 동안 58만명 부족"
영국언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한국 AI 종목 저평가, 미국 증시보다 매력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