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일반금융소비자에 고위험 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하반기 시행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7-07 17:19: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기관이 앞으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구입하도록 권유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금융소비자에 고위험 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하반기 시행
▲ 금융위가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의 요청 없이 사모펀드, 장내외 파생상품 등을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구입 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법령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한 구입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예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 요청이 없는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구입 권유하는 행위는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다만 전문 금융소비자에게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직불카드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연계서비스에 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때 6개월 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 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부적정할 때 고지·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화투자 "농심 라면왕의 귀환, 4분기부터 국내·해외 모두 상승세"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사장에 루스 선 선임, IBM 출신 데이터 분석 전문가
중국 리튬업체 회장 "내년 수요 30% 증가" 전망, 탄산리튬 가격 9% 급등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4080선 상승 마감, 코스닥도 900선 회복
신한은행 베트남 진출기업 금융지원 강화, 기술보증기금과 협약 맺어
[17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딴지일보는 이틀에 한 번 꾸준히 해야 한다"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정책 아카데미 개설, 21일까지 참가자 모집
삼성·SK 국내 투자 '1000조 베팅', 이수페타시스·브이엠·ISC 소부장 수혜 주목
SC제일은행 '비이자'로 실적 턴어라운드, 이광희 '글로벌 금융통' 역량 푼 1년
비트코인 1억4205만 원대 하락,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급락하며 상승분 반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