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일반금융소비자에 고위험 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하반기 시행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7-07 17:19: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기관이 앞으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구입하도록 권유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금융소비자에 고위험 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하반기 시행
▲ 금융위가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의 요청 없이 사모펀드, 장내외 파생상품 등을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구입 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법령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한 구입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예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 요청이 없는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구입 권유하는 행위는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다만 전문 금융소비자에게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직불카드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연계서비스에 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때 6개월 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 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부적정할 때 고지·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 반도체주 전반 투심 개선 전망"
NH투자증권 "현대해상 시장금리 상승 수혜주, 자본비율 개선 효과 기대"
NH투자증권 "삼성생명 일회성 이익 확대, 주주환원 구체화 시점 다가온다"
비트코인 1억373만 원대 보합세,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과 차익실현 교차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2조, 반도체 호조에 작년 전체 실적도 넘어서
SK그룹 울산GPS·SK엠유 지분 1조6천억 규모 매각, "투자재원 확보"
검찰, 친족회사 누락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HDC 회장 정몽규 약식 기소
[오늘의 주목주] '이란전쟁 휴전 논의'에 한화시스템 주가 5%대 하락, 코스피는 삼성..
이재명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 물꼬", 국힘 빠진 6당 발의 '속도전'
[현장] 전인석 삼천당제약 '성과 부풀리기 의혹' 정면돌파 시도, 기술력 입증은 여전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