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명확한 투자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때 사전에 기업과 가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국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0월 중에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공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