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이에 따라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명확한 투자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때 사전에 기업과 가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국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0월 중에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공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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