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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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에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증권사 담보비율 의무 면제, 금융당국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6/20220624163121_5012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7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된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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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 유과기관이 참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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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당국은 우선 7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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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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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자금을 대여한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이자를 부담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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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시행할 때 14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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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으면 증권사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하는데 최근 증식 급락으로 반대매매도 급증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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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3개월 동안 완화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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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장기업은 취득신고 주식의 10%나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을 1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배당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살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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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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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피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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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앞으로 금감원과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비상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 및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