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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에서 강제 동의서 확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5-30 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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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IBK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더민주는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에게 강제 동의서를 받도록 한 직원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더민주,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에서 강제 동의서 확인  
▲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3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업은행 노동조합 측 인사들과 권선주 기업은행장 등을 만났다.

기업은행은 23일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직후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 상당수가 강압과 협박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23일 임원들이 본부장과 지점장을 압박해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동의서 서명을 받도록 강요했다”며 “지점장들도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면서 협박과 강압적인 태도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이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지점장이 오전 8시부터 직원들을 소집해 서명을 강요하고 거부하는 직원들을 9시까지 지점장실에서 못 나가게 하는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빈발했다”며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직원에게 인사나 평가 불이익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불법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를 따로 못 받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도 “동의서를 직원 자유의사에 따라 받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으며 신중하게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 행장은 “성과연봉제는 능력 있는 직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전체 임금의 파이가 커지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쉬운 해고’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조사 이후 브리핑에서 “회사 측 관리자들이 본부별로 동의서를 강제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권 행장에게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인사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24일 KDB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한 금융공공기관들을 방문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월1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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