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가 최근 농협경제지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금융노조 전 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등 4곳 시민단체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모펀드 제재 및 채용비리 사태 관련 징계 및 제재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 경제정의실천연합 로고.
시민단체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3곳은 13일 허권 금융노조 전 위원장과 문병일 전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정책담당 부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사유는 2017년 금융노조 임원들이 산별교섭 복원을 위해 금융사에 항의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충돌의 시작은 금융사의 부당노동행위였던 데다 2020년 회사도 이를 인정하고 노조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까지 했다”며 “그러나 회사는 갑자기 이를 뒤집고 전 간부들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금융사의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 때 대응과 이번 사례를 비교하며 회사가 노동자들을 무책임하게 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2018년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채용비리 범죄행위가 발견되었고 일부 금융사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도 양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거부하면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 금융사의 부당하고 뻔뻔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부당한 해고조치를 즉각 철회하는 것은 물론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