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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다 무효 판단 아냐, 기준 따라 달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5-27 1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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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nbsp;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놓고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전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br /> <br /> 고용노동부는 27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과 관련해 &quot;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한 것&quot;이라며 &quot;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quot;고 밝혔다.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고용부 &quot;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다 무효 판단 아냐, 기준 따라 달라&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5/20220527174928_1777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고용노동부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br /> 그러면서 &quot;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quot;고 말했다.<br /> <br />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br /> <br />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및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nbsp;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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