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과 관련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한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 고용노동부 로고. |
그러면서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및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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