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고용부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다 무효 판단 아냐, 기준 따라 달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5-27 17:49: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놓고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전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과 관련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한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다 무효 판단 아냐, 기준 따라 달라"
▲ 고용노동부 로고.


그러면서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및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 소송 일부승소 판결 확정, 227억 돌려받는다
한국GM 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금융당국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3천억 특례보증, 은행권 5조 지원도 지속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청약 무산에 투자자 금전 보상 검토
[오늘의 주목주]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 한화오션 주가 8%대 올라, 코스피 80..
하반기 IPO 기대주 소노인터내셔널 무신사, 위축된 공모시장 활기 불어넣을까
김민석 민주당 대표 출마, '당정일치' 내세워 정청래 체제와 차별화 시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포괄적 주식교환 12월 말로 다시 연기, 당초 계획보다 반년 밀려
3대 메가프로젝트 다음은 서비스산업, 이재명 정부 15년 표류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우리은행 리테일 영업 승부수, 정진완 첫 과제는 내부통제 강화로 신뢰 회복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