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고용부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다 무효 판단 아냐, 기준 따라 달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5-27 17:49: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놓고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전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과 관련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한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다 무효 판단 아냐, 기준 따라 달라"
▲ 고용노동부 로고.


그러면서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및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미국 주도 6G통신 글로벌 파트너십에 한국 포함, "중국 화웨이와 ZTE 견제"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기후소송 패소'에 항소, "고객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업 책임 아니다"
[서울아파트거래] 도곡 타워팰리스 1차 전용면적 174.67㎡ 종전 최고가 61.5억에..
엘앤에프, 테슬라 계약 축소 공시 전 '자사주 처분' 의혹에 "서로 무관한 결정"
에어프레미아 1100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재무구조 개선 속도
메리츠증권 "두산 목표주가 하향, SK실트론 인수 지연되고 자회사 주가 부진"
미국 반도체주에 '추가 조정신호 임박' 평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불안 키워
대신증권 "우리금융지주 2분기 실적 기대이상, 내년 총주주환원율 50% 전망"
하나증권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에 자금 유입 지속,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비트코인 9307만 원대 하락, 전문가 "이번 주 미국 금리결정이 시세 분기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