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5년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의 55%가량에게 사업보고서를 보완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이 23일 발표한 '2015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2월 결산법인 2385곳 가운데 1311곳(55.0%)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비재무사항을 일부 빠뜨리거나 미흡하게 기재했다. 기재미흡비율은 2014년 45.1%보다 9.9%포인트 늘어났다.
|
|
|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점검항목을 8개에서 10개로 늘리는 등 점검기준을 강화했다"며 "점검항목 개수 등을 2014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2015년 기재미흡비율은 4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재미흡 사항이 적발된 법인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바로잡도록 지도했다.
기재미흡 사항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사외이사의 활동현황에 대한 기재미흡이 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합병 등 사후정보에 대한 기재미흡(263건), 최대주주변동 현황에 대한 기재미흡(204건)이 뒤를 이었다.
기재미흡 사항을 건수별로 살펴보면 1건 적발된 법인이 831곳(63.4%)으로 가장 많았고 2건 적발된 법인이 258곳(19.7%)으로 뒤를 이었다. 5건 이상 적발된 법인은 65곳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를 빼먹거나 기재미흡이 과다하게 발견된 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감리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3월까지 제출된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의 형식상 적정성을 4월 한달 동안 점검한다. 사업보고서 신속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점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신속점검 결과가 재무제표상 회계기준에 위해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