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서울 소재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회삿돈 4억9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 ▲ 우리은행 로고. |
우리은행은 2월 내부통제시스템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 의해 이상 거래를 발견했다.
이후 즉시 자체 내부감사에 착수했으며 횡령금 전액을 회수하고 5월 초 A씨를 면직처리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고금액 10억 원 미만의 사고는 공시의무가 없다. 다만 3억 원 이상일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작동해 적발부터 회수, 보고까지 모두 완료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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