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모빌리티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닌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우선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조사 등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구분해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2월23일 카카오택시에서 목적지 표출에 따라 승객 골라태우기와 콜을 몰아주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3월31일 '플랫폼 공정정책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차량대수 비율은 낮지만 더 많은 호출과 배차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