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한국닛산 캐시카이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 추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5-17 18:22: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내 소비자들이 한국닛산을 상대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캐시카이 소유주 12명과 협의해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국닛산 캐시카이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 추진  
▲ 닛산의 캐시카이.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오면서 다음주 안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원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른은 캐시카이 매매대금과 이자 반환을 요구하고 중고차로 팔 때 미칠 가격하락, 성능 조작에 따른 수리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디젤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대를 전량 리콜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고 한국닛산에 명령했다.

또 캐시카이를 수입판매한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배출 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닛산은 홈페이지에 ‘닛산 고객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한국닛산은 “캐시카이의 소중한 고객과 딜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면서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의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특별재판부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정청래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어,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한화그룹, 글로벌·엔진·파워시스템·호텔앤드리조트 4개 계열사 신임 대표 내정
강태영 NH농협은행 홍콩 현장경영, "글로벌 사업 주요 수익축으로"
SK텔레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SK AI데이터센터 울산' 구축 협력
6·27대책 이전 서울 아파트 주담대 평균 3억, 강남 서초 용산 성동 송파 순
호반건설 서울 신월동 144-20 가로주택정비 수주, "인근과 연계수주 검토"
홈플러스 점포 임대료 협상 결렬로 15곳 순차 폐점, 11월16일 5곳 문 닫아
현대건설 첫 우수협력 현장소장 시상, 이한우 "소장 역량이 곧 현대건설 신뢰"
GS리테일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유통혁신 인재 영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