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2-03-22 18:47:54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리뷰를 작성하고 노출 순위를 높였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2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시민단체들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5일 쿠팡의 자체브랜드 제품 리뷰가 조작됐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일반적으로 공정위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본부에서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도 한다.
앞서 15일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6곳은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검색순위 조작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자회사 직원들을 동원한 리뷰 조작을 통해 자체브랜드 상품의 노출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쿠팡이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임을 표시하지 않고 허위로 후기를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쿠팡 측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쿠팡 모든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며 쿠팡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했는지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향후에도 지속적 허위주장을 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