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공사비 계약 무효확인 소송전에 들어갔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번 소송의 쟁점은 지난 2020년 6월25일 전 조합장과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공사비 변경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이다.
애초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2016년 1만1106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2조6천억 원의 공사비를 의결했다.
이어 2020년 6월에 세대수를 1만2032세대로 926세대 늘리기로 하고 이를 반영해 공사비를 3조2천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계약을 시공사업단과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집행부가 물러나면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서는 2020년 계약을 부정하고 있다.
현 조합 집행부는 전 조합장이 560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해 그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한 당시 조합장이 해임됐으며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지난 14일 강동구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협력업체, 감리 및 설계사에 "4월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공사업단이 4월15일 실제 공사를 중단하면 시공계약 타절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타절'은 철도운행 중단한다는 철도 용어인데 보통 쓰는 '파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