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전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기본예탁금 제도를 없앤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 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앞서 내놓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3월부터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이 완화되고 5월에는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제도의 재무 요건 가운데 매출 증가율 요건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또한 재무 요건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만으로 코스닥에 이전 상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졌다.
이 외에도 지정자문인의 공시 대리 기간을 상장 1년으로 완화하고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신규상장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은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이전 상장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 코넥스 투자자들은 3천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넣어야 했는데 증권사 시스템 개편을 거친 뒤 5월 말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는 폐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