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거래소, 코넥스 활성화 위해 이전상장요건 완화하고 기본예탁금 폐지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2-21 18:49: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전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기본예탁금 제도를 없앤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 예고를 발표했다.
 
거래소, 코넥스 활성화 위해 이전상장요건 완화하고 기본예탁금 폐지
▲ 한국거래소 로고.

이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앞서 내놓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3월부터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이 완화되고 5월에는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제도의 재무 요건 가운데 매출 증가율 요건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또한 재무 요건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만으로 코스닥에 이전 상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졌다.

이 외에도 지정자문인의 공시 대리 기간을 상장 1년으로 완화하고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신규상장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은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이전 상장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 코넥스 투자자들은 3천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넣어야 했는데 증권사 시스템 개편을 거친 뒤 5월 말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는 폐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개인정보위,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기관 36개에 안전조치 미흡 시정권고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