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1-26 18:17: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암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한 뒤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에 관해 지급을 거절한 것은 약관을 따르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명령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조치명령의 주된 내용은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고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이행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제재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2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할 것이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동국홀딩스 자기주식 2.2% 완전 소각 결정, "AI 데이터센터 투자 검토"
KB금융 시총 61조 돌파하며 PBR 1배 달성, '밸류업 계획' 1년3개월만
취임 첫 해 사상 최대 실적 낸 NH농협금융 이찬우, '생산적 금융' 고삐 죈다
네이버 최수연 포함 C레벨 6명 자사주 7억 매수, "책임경영 강화"
[11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윤어게인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수많은 국민들이고 중도"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에 5350선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 1450.1원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위메이드 2025년 영업이익 107억 51% 증가, 2년 연속 흑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