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라이트론 주식을 21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라이트론 주식은 1월21일부터 2월8일까지 10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2월8일 종가가 1월20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10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20일 라이트론 주가는 전날보다 7.60%(345원) 오른 4885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3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최근 6개월 안에 매매거래가 재개된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0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앞서 라이트론은 2019년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약 30개월 동안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2021년 9월15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라이트론의 상장 유지가 결정됐고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됐다.
라이트론은 광통신모듈 부품제조 전문기업으로 양방향 송수신모듈 등 광통신용 장치와 광계측기를 제조 및 판매한다. 반도체 레이저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광다이오드도 생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