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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행정처분 기간 20개월에서 6개월 내로 단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1-20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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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대재해 관련 행정처분 기간을 대폭 줄이고 처리절차를 손질한다. 

서울시는 건설 관련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행정처분 기간 20개월에서 6개월 내로 단축
▲ 서울시 로고.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에 관해 확인이 쉬운 경우의 처분은 6개월 정도 소요됐지만 중대재해 사고는 관계자들의 이견 등으로 판결(1심) 이후 처리해 처분 요청일로부터 20개월 이상 걸렸다. 

우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외부기관이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해오면 사고 유형에 따른 기술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태스크포스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함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처분심의회의)'도 운영한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 분야, 기술·법률전문가 등 11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태스크포스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처분·감경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자체 조사 과정이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하면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 처분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행정처분이 지연된 것은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돼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원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은 국토부 장관 권한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시 시공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며 “건설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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