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대신 시설 내 취식은 제한된다.
정부는 18일부터 마트·백화점,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5일 오후 수원시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이용객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가운데 11.7%에 해당하는 13만5천 개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다만 마트·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시식이나 시음행사는 제한을 받는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에서도 취식이 금지된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대상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했고 14일에는 백화점, 마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 중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즉시 항고하겠다"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3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의 즉시 항고가 이뤄지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