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감기 치료나 치아 스케일링 등까지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이 위중증 환자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면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결국 이 후보의 공약은 이미 탈모 치료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어느 만큼 확대하느냐는 문제가 핵심이 될 듯하다. '1천만 탈모인'이라는 주장이 맞다면 그들 모두를 지원하는 것은 건보 재정에 큰 위협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천만 탈모인에 1인당 36만 원을 지원하면 1년에 1조2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해 탈모치료제의 매출액은 1100억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으로 10~30%를 적용하면 정부 부담은 최대 770억 원 수준”이라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총진료비는 102조8천억 원,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금은 67조1천억 원,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추산됐다. 탈모와 관련된 수치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탈모 질환자는 23만3천여 명, 탈모 관련 진료비는 387억3946만 원이다.
이 후보가 구체적 공약을 내놓아야 정확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따질 수 있다. 또 탈모인이 1천만 명이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 공약이 제시되지도, 그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팩트부터 확인하고 논쟁을 해도 늦지 않다.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은 탈모지원 논쟁이 생산적이기를 바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