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상희 동부건설 대표이사 사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16일 그랜드 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1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했다. <동부건설> |
동부건설이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기업으로 뽑혔다.
동부건설은 16일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공정거래협약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했다.
표창을 받은 기업은 동부건설을 포함해 8개 회사다.
행사에서는 8개 회사의 공정거래 이행 모범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동부건설은 협력업체 거래조건 및 관행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 방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서 하도급 거래에서의 법 위반 소지가 줄었고 임직원의 하도급 법률 지식도 풍부해졌다"며 "하도급 실무 관련 임직원의 업무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법 준수에 앞장서고 공정거래정착 및 협력사 동반성장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