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특허를 출원한 2중 슬라이드 스마트폰의 작동 방식. <렛츠고디지털> |
삼성전자가 2중(듀얼) 슬라이드 폼팩터를 지닌 스마트폰의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외언론이 보도했다.
전자전문매체 렛츠고디지털은 16일 “‘복수의 상태를 지닌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장치 및 이를 제어하는 방법’이라는 152쪽 분량의 문서가 공개됐다”며 “이 문서는 삼성전자가 5월21일 세계지식재산권청(WIPO)에 출원한 특허에 기반을 둔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특허를 출원한 전자장치는 화면을 오른쪽과 위로 확장할 수 있는 슬라이더블 스마트폰이다.
사용자는 두 부분을 모두 확장할지 아니면 두 부분 중 하나만 확장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화면 확장을 시작하는 기능의 버튼을 누른 뒤 화면을 위로 또는 옆으로 밀어 확장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화면은 가로로 약 30%, 세로로 약 25%까지 확대된다.
스마트폰을 180도 회전하면 위쪽으로 확장된 부분이 아래쪽으로 옮겨가면서 사용자환경(UI)도 자동으로 조정된다.
▲ 삼성전자가 특허를 출원한 2중 슬라이드 스마트폰의 확장 화면 활용 예시. <렛츠고디지털> |
렛츠고디지털은 가상 키보드나 계산기가 확장된 아래쪽 화면에 표시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확장된 화면 부분에서 분할화면 기능을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추가로 실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면 주 화면에서 특정 앱을 실행한 상태로 확장 화면에서 메시지 앱을 실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회사들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넘어 슬라이더블(롤러블) 스마트폰에 도전하고 있다.
오포의 X2021이나 TCL의 폴드앤롤(Fold’NRoll) 등 슬라이더블 스마트폰의 시제품이 최근 잇따라 공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