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빗썸 코인원 코빗 합작법인 코드, 내년 1월 트래블룰시스템 가동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12-08 17:32: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빗썸 코인원 코빗 합작법인 코드, 내년 1월 트래블룰시스템 가동
▲ 차명훈 코드 대표이사가 12월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트래블룰 시스템 개발 현황과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다. <빗썸코리아>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3곳이 합작해 설립한 '코드(CODE)'가 2022년 트래블룰(자금이동 규칙) 시스템을 가동한다.

코드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트래블룰 시스템 개발 현황과 로드맵을 공개했다. 

코드는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트래블룰 시스템을 가동시켜 회원사 추가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트래블룰은 금융시스템에서 자금이 오고 갈때 중개자가 송금인과 수신인의 신원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3월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는 내년 3월24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올해 8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코드를 설립했다.

차명훈 코드 대표이사는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코드를 통해 트래블룰을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드는 앞으로 회원사 추가 확보와 함께 당국 규제에 부합하면서 운영정책 고도화에도 집중하는 등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