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대우건설,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 받아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2-07 09:58: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우건설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대우건설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우건설,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 받아
▲ 대우건설 직장어린이집. <대우건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게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우건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기간 외 1년을 추가로 더 휴직할 수 있는 ‘자녀보육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해마다 가족사랑휴가 및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근로자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회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