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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법인고객 대상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 열어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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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원택트(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 법인고객 대상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 열어
▲ 우리은행은 '원택트(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

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기존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했던 해외 직접투자는 물론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신고(수리) 업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는 신고서 작성과 서류제출, 신고(수리) 결과 확인 등 기능이 포함됐다.

법인고객은 신고 완료 후 바로 신고대상 해외송금을 할 수 있고 송금 후에는 사후관리 기일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외환거래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 신고 가능한 업무와 채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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