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 합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1-29 11:23: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잠정합의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 합의
▲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애초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이 연 250만 원 이상일 때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환영한다”며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과세유예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푸틴과 함께 등장
애플 AI '인재 유출' 가속화, 핵심 신사업인 로봇 기술 전문가도 메타로 이직
LG전자, '프리즈 서울 2025'서 올레드 TV로 박서보 화백 작품 재해석
구글 '안드로이드 매각' 피했다, 삼성전자와 AI 협력 관계 유지에 긍정적
LG전자 창원에 'HVAC 연구센터' 설립, "시장보다 2배 빠른 압축성장"
경총 손경식 "노조법 개정에 당장 단체교섭부터 막막, 모든 것이 불분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법인 합작 계약 맺어
LG에너지솔루션, 벤츠와 전기차용 배터리 15조 규모 공급 계약 체결
'관세 판결 불확실성' 뉴욕증시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1.95% 내려
대신증권 "LG유플러스, 해킹사고 의심 조사 결과 전까지 주가 약세 불가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