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 합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1-29 11:23: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잠정합의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 합의
▲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애초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이 연 250만 원 이상일 때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환영한다”며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과세유예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NH투자 "코스맥스 중국과 미국 법인 매출 성장, 해외법인 손익 개선에 주목"
메리츠증권 "CJENM 미디어플랫폼 영업적자, 영화드라마는 흑자전환 전망"
SK증권 "대웅제약 내년 영업이익 2천억 돌파, 호실적 지속"
이재용·정의선·조현준, 14일 일본 도쿄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한다
코스피 미·중 무역 갈등에 3580선 하락, 원/달러 환율 1425.8원 마감
비트코인 1억7334만 원대 상승, 커진 변동성에 전문가 전망 엇갈려
비수기 3분기에도 웃은 카카오, AI 서비스로 '카카오톡 개편 논란' 잠재울까
대신증권 "아모레퍼시픽 코스알엑스 4분기 부진 완화, 안정적 체력 유지"
산업장관 김정관 "3500억 달러 투자금 증액 요구는 없다" "새 제안 와서 검토중"
[오늘의 주목주] '반사수혜 기대' 고려아연 19%대 상승, 코스닥 HLB 6%대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