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 합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1-29 11:23: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잠정합의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 합의
▲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애초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이 연 250만 원 이상일 때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환영한다”며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과세유예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조폭 연루 의혹 방송 8년 만에 사과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4연임 성공, 교보생명 인수 변수에도 신임 확보
[오늘의 주목주] '방산주 약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대 내려, 코스닥 주성엔지니어링..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 3연임 확정, 보통주 1주당 240원 현금배당
민주당 대전시장·충남도지사 후보 각각 경선하기로, "6월 통합 선출 어려워"
롯데케미칼 덮친 중동발 '나프타 재고 바닥', 기회냐 위기냐 증권가 '온도차'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578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1500원대
비트코인 1억608만 원대 상승, 국제유가 하락에 가상자산 가격 반등
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효과 어디로, '선조정 후반등' 게임주 공식 이어갈까
[20일 오!정말] 민주당 최민희 "엄마 발인 후 부리나케 국회로 달려왔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