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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 합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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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잠정합의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 합의
▲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애초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이 연 250만 원 이상일 때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환영한다”며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과세유예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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