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휴젤 품목허가 취소된 보툴렉스 판매 가능,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11-26 18:08: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휴젤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회수폐기 명령’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휴젤 품목허가 취소된 보툴렉스 판매 가능,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보툴렉스'.

이번 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일시 정지됐다.

식약처는 앞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툴렉스 4종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휴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에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에 관한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휴젤은 “이번 행정처분은 유통방식에 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