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휴젤 품목허가 취소된 보툴렉스 판매 가능,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11-26 18:08: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휴젤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회수폐기 명령’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휴젤 품목허가 취소된 보툴렉스 판매 가능,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보툴렉스'.

이번 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일시 정지됐다.

식약처는 앞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툴렉스 4종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휴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에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에 관한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휴젤은 “이번 행정처분은 유통방식에 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삼성그룹 임원 세미나에서 이재용 메시지 공유,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
저금리·세제 혜택에 공실 리스크 헷지까지, 삼성·한화·롯데·SK 리츠주 담아볼까
카나프테라퓨틱스 IPO에 바이오업계 촉각, 활황장 타고 투심 회복 바로미터 되나
지커·샤오펑 중국 프리미엄카 몰려온다, 첨단기술 무장한 전기차 시장 판도 흔드나
'캐피탈 DNA' 전북은행 박춘원·부산은행 김성주, 지방은행 '체질개선' 나선다
KCC 건설경기 악화에 수익성 부진, 정몽진 투자자산 처분해 고부가 스페셜티 확대 나서나
엔비디아 자율주행 진출로 테슬라 견제, 'FSD 외부 판매' 전략 불리해져
트럼프가 그린란드 탐내는 또 다른 이유, '북극항로' 실현 가능성에 한국도 촉각
금호석유화학 전기차에 로봇 더할까, 백종훈 합성고무 새 수요처 확보 담금질
삼성SDI 유럽 배터리 점유율 하락세 뚜렷, 최주선 원통형 배터리 1조 투자로 반전 모색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