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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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회수폐기 명령’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휴젤 품목허가 취소된 보툴렉스 판매 가능,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7/53078_72805_334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보툴렉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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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일시 정지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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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툴렉스 4종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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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에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에 관한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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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은 “이번 행정처분은 유통방식에 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