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휴젤 품목허가 취소된 보툴렉스 판매 가능,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11-26 18:08: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휴젤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회수폐기 명령’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휴젤 품목허가 취소된 보툴렉스 판매 가능,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보툴렉스'.

이번 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일시 정지됐다.

식약처는 앞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툴렉스 4종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휴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에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에 관한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휴젤은 “이번 행정처분은 유통방식에 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손경식 경총 회장 재추대, 노란봉투법 대응 위해 연임 필요하다는 의견 수용
현대차그룹 42년째 대한양궁협회 후원, 정의선 "스포츠로 사회 기여 고민"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상장 기대' 미래에셋증권 주가 15%대 상승, 코스닥 원..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 합산 과징금 1조4천억대로 감경, 기관제제도 낮춰
기업은행 노조 장민영 행장 출근저지 투쟁 종료, "임금체불 정상화하기로"
[컴퍼니 백브리핑] '90만닉스' 재돌진하는 SK하이닉스, 증권가 밸류에이션 방식 바꾸..
비트코인 9726만 원대 하락,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위험 회피 심리 강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승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 최가온, CJ그룹 중학생 시절부터 후원했다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 상대 '적기시정조치' 관련 행정소송 취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