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이 신차교환 보상비용과 신차교환 부대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내놨다.
하나손해보험은 신차 구매고객을 위한 '하나 신차교환 보상보험'을 내놨다고 22일 밝혔다.
▲ 하나손해보험은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내놨다고 22일 밝혔다. <하나손해보험> |
하나 신차교환 보상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별도특약이 아닌 단독으로 가입하는 업계 최초의 보험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신차가액 3천만 원 기준 보험료 2만1200원으로 △신차교환 보상비용 △신차교환 부대비용을 보장한다.
신차 구입 뒤 자동차보험 가입을 이미 했더라도 고객이 필요 때 자동차보험 기간과 별도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앱'에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대상을 대폭 넓혔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신차의 기준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만 가입이 됐다.
신차로 교환할 때 발생한 부대비용(취득세 등 차량등록비용 등)도 추가가입을 통해 보장한다.
하나 신차교환 보상보험은 본인과실 50% 이하의 차대차 사고 때 수리비용이 차량 출고가액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신차가액 교환비용(신차를 재구입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과실로 신차가 파손된 때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파손으로 심리적, 재산적 손해를 입은 고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나손해보험 측은 설명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