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를 두고 청호나이스와 벌인 소송 결과에 관해 특허침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코웨이는 15일 대법원이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등록을 인정한 것을 두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등록의 유효성에 한정된 건으로 청호나이스의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2021년 6월18일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며 코웨이가 제기한 등록 무효소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11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특허등록 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청호나이스와 코웨이는 현재 특허 침해와 관련해 2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등록한 기술 특허권을 2012 코웨이가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2월 특허침해소송 1심에서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고 코웨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코웨이 측은 “특허 침해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관련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겠다”며 “해당 특허소송은 2012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에 관련한 내용으로 코웨이의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