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나 전액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 ▲ NH농협은행 로고. |
이번 조치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에 따라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을 경과한 시점에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하면 약 93만 원 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가계대출상품 가운데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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