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연기는 지트리비앤티에 관한 가처분신청에 따른 조치다. 에이치엘비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트리비앤티는 9월13일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과 550억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에이치엘비그룹이 지트리비앤티의 최대주주가 된다.
다만 지트리비앤티는 경영권 관련 분쟁을 겪고 있어 인수절차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트리비앤티의 기존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와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앞서 지트리비앤티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및 임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트리홀딩스 측과 지트리비앤티 경영권 인수 관련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에스에이치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과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소송을 19일 기각했다. 나머지 '임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의 건이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진양곤 에이치엘비그룹 회장은 이번 임시주총 연기가 공시된 뒤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소송은 주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다"며 "지트리비앤티 측에 가처분 신청자들의 주주제안을 반영한 임시 주총을 진행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