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구조를 변경한 타워크레인을 전수조사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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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11월1일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구조변경 타워트레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토부 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안전 저해행위 엄중 대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0/20211027115310_2307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토교통부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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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조사 점검대상은 2018년 이후 소유자가 구조를 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소형 885대, 일반 296대 등 모두 1181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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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확인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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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도 운영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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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부적합하게 구조를 변경한 장비들에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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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타워크레인을 편법적으로 구조변경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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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