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어피니티에 따르면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핵심쟁점들에 대해 투자자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신 회장이 패소 당사자(losing party)라고 명시하며 투자자 측 승소로 판정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고 말했다.
중재판정부가 9월 판정문을 통해 △주주간계약상 풋옵션 조항이 유효하다는 점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도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 △신 회장이 주주 사이 계약상 평가기관을 선임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신 회장의 계약위반에 대해 한국법상 구제수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고 들었다.
중재판정 직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 회장에게 평가기관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절차 이행을 요청했으나 신 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 가처분신청을 신청하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교보생명은 이번 가처분신청이 "중재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소송이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가격결정과 관련된 분쟁요소는 이미 중재판정에서 모두 다뤄졌으며 이미 중재에서 다뤄진 사안을 두고 추가 소송이나 중재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교보생명 측은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부당이득, 부정공모, 허위보고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수 년에 걸친 법적 소송을 통해 100여 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수백억 원의 법률비용을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금에서 남용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다시 중재판정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