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 비대면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 ▲ 메리츠증권 로고. |
차액결제거래는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전문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이날 내린 수수료는 비대면계좌 신규고객과 기존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메리츠증권의 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하면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국내주식 약 2500종목의 거래가 가능하다.
메리츠증권은 앞으로 해외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도 거래가능 종목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메리츠증권의 차액결제거래 서비스는 다른 증권사와는 달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 운용을 통해서 제공된다.
고객들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전액 차액결제거래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또 해외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투자에서 과세경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직접투자를 하면 투자수익의 15.4% 과세부담이 있다. 하지만 ETF를 차액결제거래로 투자하면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하고 모든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분에 11%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메리츠증권은 업계 최초로 이자비용 없는 증거금 100% 계좌를 도입했다.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통해 현금뿐 아니라 보유 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전문투자자들이 부담없이 메리츠증권의 차액결제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웹 기반의 새로운 차액결제거래 플랫폼을 출시하고 해외시장 등 다양한 기초자산으로도 차액결제거래 가능 종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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